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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튼전동리프트는 커튼이 설치되어있는 전동커튼레일을 상하로 이동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전동커튼레일은 커튼을 닫거나 열어주는 기능을 하고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는 그 전동커튼레일을 사람의 손이 닫는 위치까지 내려오게해서 커튼의 탈부착을 손쉽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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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형 복층주택은 주부들의 로망입니다

탁트인 전망, 웅장한 실내공간은 오픈형 복층주택에서만 누릴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막상 거주를 해보면 몇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복층주택 거실의 대형창은 주택에서 가장 단열이 취약한 지점입니다.단열이 취약하면 1층과 2층의 온도차이가 커지고 냉난방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고가 너무 높아서 인테리어효과와 단열기능을 가진 커튼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커튼이 없으니 거실분위기도 썰렁 합니다.

블라인드는 단열기능이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대형으로 사이즈가 커지면 내부 기어에 하자발생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작동하는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전문업체를 불러서 어렵게 아시바나 초대형사다리(불법)로 커튼설치를 했다면 잠깐은 좋겠지만 나중에 세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커튼은 원단특성상 미세한 정전기가 발생하여 생활먼지, 바이러스, 곰팡이, 미세공해물질, 꽃가루등 공기중 부유물을 흡착하게되고 

사람이나 바람에 의해 움직일때마다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게 되어 호흡기와 피부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복층주택 대형창에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와 커튼을 설치하시고 1석 5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1. 썰렁한 거실이 멋지고 아늑하게 바뀝니다

2. 커튼의 단열기능으로 내부온도가 3도이상 개선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됩니다.

3. 1층과 2층의 온도차도 줄어듭니다

4. 언제든 쉽고 안전하게 커튼의 세탁이 가능해서 실내공기를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커튼교체시 별도의 시공비용(아시바 시공비 약 50만원)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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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튼 전동리프트는 천고가 높은곳에 설치된 커튼을 버튼하나로 내리고 올릴수 있도록 하여

커튼의 탈거와 재설치를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오픈형 복층주택이나 럭셔리하우스 거실의 천고는 최소 4M ~ 6M 정도입니다 

주택의 단열이나 채광조절 혹은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는 블라인드 보다 커튼을 설치해야하는데

세탁이나 교체등 관리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커튼은 원단특성상 생활먼지, 바이러스, 곰팡이, 미세공해물질, 꽃가루등 공기중 부유물을 흡착하게되어 

호흡기와 피부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 한번정도 세탁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가족중에 알레르기나 호흡기질환 환자가 있는경우 세탁주기를 더 짧게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과 달리 천고가 높은곳에 설치된 커튼의 경우 탈거와 재설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은 외주업체를 통해 초대형 사다리나 이동식비계(BT 아시바)를 사용하는것인데 두가지 모두 문제가  많습니다.


1. 사다리 사용은 위험하고 불법입니다.

3.5M 이상 높이의 커튼을 설치하거나 떼어낼때 사다리 사용은 법(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금지할정도로 사고의 확율이 높습니다,

2024년 1월기준 최근5년간 사다리사고 중대재해자 가 200명을 넘었으며 매년 35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경제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1101016070750240


2. 이동식비계(BT 아시바) 는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2인1조로 운반해서 설치하고 해체하는 시간만 최소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2인1조로 작업해야하기 때문에 1회 사용비용이 최소40~50만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를 설치하시면 쉽고 안전하게 건강도 지키고 비용도 절약하는  1석 4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사다리 작업 관련 법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고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 지침

1)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중대재해 발생, 고소·고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

 

2)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0cm이상∼200cm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00cm이상∼350cm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서는 사업주는 추락할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사다리 최대길이가 350c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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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를 구매하실때 

1.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전동커튼레일에 연결하여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2. 다른곳에서 구매하셔서 가지고 계신 전동커튼레일을 연결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3.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와 함께 추가 옵션으로 전동커튼레일을 구매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와 함께 구매가능한 전동커튼레일은 총 3가지가 있으며 추가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른곳에서 구매하신 전동커튼레일은 저희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와 연결하여 설치는 해드리지만

해당 전동커튼레일에 대한 AS는 구매하신 곳에 요청하셔야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에 대한 AS는 저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