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를 설치하시면 쉽고 안전하게 건강도 지키고 비용도 절약하는 1석 4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사다리 작업 관련 법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고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이커튼전동리프트는 커튼이 설치되어있는 전동커튼레일을 상하로 이동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전동커튼레일은 커튼을 닫거나 열어주는 기능을 하고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는 그 전동커튼레일을 사람의 손이 닫는 위치까지 내려오게해서 커튼의 탈부착을 손쉽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는 매우 높은 품질의 국산모터와 전자부품을 사용하고 충분한 부하시험과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한 부품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사용횟수가 1년에 5회 이내로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고장이 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제품외의 원인으로 작동이 멈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먼저 체크해보시고 모두 이상이 없을경우 AS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내려갔거나 퓨즈가 끓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전기선이 끓어졌거나 훼손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콘센트에 플러그가 제대로 꼽혀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리모컨
- 리모컨이 외부 충격을 받아 부서졌나요?
- 리모컨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해보세요
- 리모컨 배터리 극성 + - 가 안내그림에 따라 정확히 장착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리모컨과 수신기의 싱크
- 합선, 단락 등의 사고로 제품내의 모터와 부품에 충격이 간적이 있나요?
창 하나에 겉지 속지를 이중으로 설치하시는거라면.
하이커튼 전동리프트 한대에 전동커튼레일 2대를 연결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1. 설치할곳의 커튼박스나 천장이 튼튼한 합판이나 철판 혹은 콘크리트로 되어있어야합니다.
합판없이 석고보드나 얇은MDF 로만 되어있는 경우
현장상황과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보강작업을 하거나
특수앙카등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설치불가로 철수할수도 있습니다.
2, 커튼박스에 설치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동커튼레일이 하나만 설치될경우 즉 겉지나 속지 하나만 설치하실 경우 커튼박스 너비 최소 15cm 이상
전동레일이 2개 즉 겉지+속지 이중으로 설치시는 최소 20cm 이상 권장 22~25cm
커튼박스의 높이는 18cm 이상 권장하지만 아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전기가 들어와야합니다
커튼박스에 전기선이 있으면 최상의 조건이지만
커튼과 가까운곳에 콘센트가 있다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벽의 모서라를 타고 전기선이 올라가도 커튼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시공사례의 50% 가량이 창문근처 아래쪽에 전기콘센트를 활용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4, 작업할곳의 바닥이 평탄하고 단단해야합니다
제품 설치시 작업자의 안전과 합법적인 작업을 위해 사다리보다는 이동식비계(BT아시바)를 사용합니다.
바닥이 기울거나 무르면 비계설치가 불가합니다.
5. 시공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곳에서 설치장소까지 짐수레(운반카트)로 이동이 가능해야합니다.
설치할 제품과 공구, 부자재 그리고 이동식비계를 운반할 짐수레가 설치장소까지 접근이 가능해야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1. 주차장에서 설치장소까지 동선중에 수레를 사용할 수 없는 구간이 30m 이상
2.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이동해야하는경우
3. 기타 주차장에서 설치장소까지 짐수레 이동이 특별히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이커튼 전동리프트 설치시간은 일반적인 경우에 3~4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천장이 콘크리트 이거나 난시공의 조건인경우 또는 철거작업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픈형 복층주택은 주부들의 로망입니다
탁트인 전망, 웅장한 실내공간은 오픈형 복층주택에서만 누릴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막상 거주를 해보면 몇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복층주택 거실의 대형창은 주택에서 가장 단열이 취약한 지점입니다.단열이 취약하면 1층과 2층의 온도차이가 커지고 냉난방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고가 너무 높아서 인테리어효과와 단열기능을 가진 커튼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커튼이 없으니 거실분위기도 썰렁 합니다.
블라인드는 단열기능이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대형으로 사이즈가 커지면 내부 기어에 하자발생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작동하는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전문업체를 불러서 어렵게 아시바나 초대형사다리(불법)로 커튼설치를 했다면 잠깐은 좋겠지만 나중에 세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커튼은 원단특성상 미세한 정전기가 발생하여 생활먼지, 바이러스, 곰팡이, 미세공해물질, 꽃가루등 공기중 부유물을 흡착하게되고
사람이나 바람에 의해 움직일때마다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게 되어 호흡기와 피부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복층주택 대형창에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와 커튼을 설치하시고 1석 5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1. 썰렁한 거실이 멋지고 아늑하게 바뀝니다
2. 커튼의 단열기능으로 내부온도가 3도이상 개선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됩니다.
3. 1층과 2층의 온도차도 줄어듭니다
4. 언제든 쉽고 안전하게 커튼의 세탁이 가능해서 실내공기를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커튼교체시 별도의 시공비용(아시바 시공비 약 50만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는 천고가 높은곳에 설치되는 제품이고 제품의 무게와 커튼의 무게를 지탱하려면
정확한 교육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사가 설치해야 안전합니다.
직접설치는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하이커튼 전동리프트 대표전화 1588 0421 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는 천고가 높은곳에 설치된 커튼을 버튼하나로 내리고 올릴수 있도록 하여
커튼의 탈거와 재설치를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오픈형 복층주택이나 럭셔리하우스 거실의 천고는 최소 4M ~ 6M 정도입니다
주택의 단열이나 채광조절 혹은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는 블라인드 보다 커튼을 설치해야하는데
세탁이나 교체등 관리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커튼은 원단특성상 생활먼지, 바이러스, 곰팡이, 미세공해물질, 꽃가루등 공기중 부유물을 흡착하게되어
호흡기와 피부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 한번정도 세탁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가족중에 알레르기나 호흡기질환 환자가 있는경우 세탁주기를 더 짧게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과 달리 천고가 높은곳에 설치된 커튼의 경우 탈거와 재설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은 외주업체를 통해 초대형 사다리나 이동식비계(BT 아시바)를 사용하는것인데 두가지 모두 문제가 많습니다.
1. 사다리 사용은 위험하고 불법입니다.
3.5M 이상 높이의 커튼을 설치하거나 떼어낼때 사다리 사용은 법(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금지할정도로 사고의 확율이 높습니다,
2024년 1월기준 최근5년간 사다리사고 중대재해자 가 200명을 넘었으며 매년 35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경제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1101016070750240
2. 이동식비계(BT 아시바) 는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2인1조로 운반해서 설치하고 해체하는 시간만 최소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2인1조로 작업해야하기 때문에 1회 사용비용이 최소40~50만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이커튼 전동리프트를 설치하시면 쉽고 안전하게 건강도 지키고 비용도 절약하는 1석 4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사다리 작업 관련 법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고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 지침
1)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중대재해 발생, 고소·고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
2)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0cm이상∼200cm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00cm이상∼350cm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서는 사업주는 추락할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0c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의 보증기간은 설치일로 부터 2년 입니다.
옵션제품인 전동커튼레일은 각 제조사의 제품 보증기간을 준수합니다.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와 함께 옵션으로 구매하지 않고 별도로 구매하신 전동커튼레일은
하이커튼 전동리프트와 연결해서 설치는 해드리만 해당 전동커튼레일의 보증이나 AS는 구매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기간 이내 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처리됩니다.